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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27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이라고? by tigger103
오늘은 참 이것 저것 생각할 것 많은 날이다... 하다 못해 업체 대표전화 까지 하루 종일 불통이다..ㅡㅡ;;; 망한 걸까..ㅡㅡ;;

레이소다 사건의 정황

1. 한 사진가가 거리에서 남녀 커플 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레이소다에 올렸습니다.
2. 사진속 남자가 본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운영자에게 사진 삭제 요청 및, 사진가 개인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운영자는 사진가 게시판에 사실 확인 및 삭제 요청을 하고, 사진가 개인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진 속 남자에게 이 조치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3 주간 시간이 흐르는 데, 운영자는 추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당사자들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사진속 남자는 사진이 삭제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영자에게 추가 연락하지 않고 여자 친구 명의로 소송을 준비하였고, 사진을 게시한 사진가는 사진을 올려 두고 레이소다에 한번도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레이소다가 해당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게시 공간으로 제공할 뿐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회원들이 올리는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게시물을 관리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해석

1 원씨의 삭제요구에 레이소다는 사진을 게시한 박모씨의 개인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요청글을 남겼을 뿐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하는 등 사이트 운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 판결 정말 문제가 많다..
1.  박씨에게 직접 연락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럼 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내 전화 번호 및 내 신상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다 입력 해야 하며, 내 신상 정보가 바뀔 때 마다 나는 정확한 수정을 해야한다. 그래야지 , 운영자가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지. 너무 비약적인 발언이라고? 상대는 법원이다, 단어 하나 하나가 향후 모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 이다.

2. 비공개 게시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한달 가량 사진을 방치 했다고? 방치? UCC 컨텐츠에 운영자가 손을 대야 한다고? 좀 뭔가가 잘못 되는 거 아닌가? 왜 운영자가 내 컨텐츠를 손을 대지? 그게 기본이다.  당연히 손을 댈 수 없다는 기본 틀 안에서, 그리고, 운영자가 관리측면에서, 내가 올린 컨텐츠가 잘 못되었다. 라고 통보를 하고, 나는 그 통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초상권 및 저작권이 침해 되지 않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컨텐츠를 수정할 의무가 있는 거다.
말이 어렵다고? 이건 우리집 벽에다 지나가다 만난 어떤 여자 그림을 그려 뒀는데, 그걸 그 여자가 본 경우다. 지워 달라고, 건설회사에다 이야기 했는데,  건설회사도 난감 하니, 지우겠다고 쪽지 남겨 놨다. 근데 내가 몇달 간 집에 안 들어 왔고, 그 사이에 그 여자가 또 보니, 아직도 욕이 있어서, 건설회사를 소송 건 경우다.
건설회사가 아니고, 전세집 주인 아니냐고? UCC 공간의 주인은 "나" 지 서버 운영자가 아니다. 전세집 주인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건설 회사는 일단 지우고 후 통보 하면 되나?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울 집 벽에 내가 그린 그림을 지우는데? 건설회사는 그럼 날 찾아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나? 사실은 내가 집에 들어 와서 쪽지를 확인 하고 "알아서" 처리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 그림의 모델은 어떤 여자 였지만, 그 그림은 내가 그렸는데?

물론 내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라면, 웹 이라는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 시스템을 운영자가 갖고 있으니, 운영자는 만능이고, 그러면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면.. 쉽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똑똑하시다는 판사 님들은.. 우리나라 정보 통신의 미래에 자기네들이 내리는 판례 하나 하나가 얼마나 해악이 될지, 혹은 밑거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들은 있으신 것일까...

Posted by tigger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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